오늘은 퇴사하거나 이직했을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연말정산이 비교적 어렵지 않습니다. 연말이 되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퇴사를 하고 나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 막막하시죠?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마지막 월급을 줄 때 기본적인 공제사항인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반영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어떻게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퇴사한 후 재취업을 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었다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이전 회사의 인사팀에 연락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시면 현재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만약 이전 회사와 연락하고 싶지 않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한 다음 해 3월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홈텍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홈텍스 → My 홈텍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하시면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고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연말정산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퇴사할 때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퇴사한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퇴사한 이후 다른 곳에 취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중도 퇴사할 경우에 회사가 마지막 달 급여를 줄 때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 공제받지 못한 내역, 즉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등은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사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텍스에서 개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만약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으로 되어있다면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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